월급여액의 기준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하고 계약만기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58, 1986.08.04
1. 질의내용 요약
○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이던자가 04월에 급여 인상으로 60만 원 이상이 된 경우 연말정산시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 법인22601-2458, 1986.08.04
귀 질의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월급여액의 기준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하고 계약만기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