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급여 인상의 경우 연말정산시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1
월급여액의 기준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하고 계약만기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58, 1986.08.04 1. 질의내용 요약 ○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이던자가 04월에 급여 인상으로 60만 원 이상이 된 경우 연말정산시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 법인22601-2458, 1986.08.04 귀 질의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월급여액의 기준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하고 계약만기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