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발행인의 부도로 소송에 패하여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