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조합 저축을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저축한 금액중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의한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연24만원한도)와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저축금액의 100분의5)중 납세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
○ 국민저축조합의 저축을 보험에 가입시 저축세액공제는 저축 금액의 공제율 여부
○ 1988년도 개정안 자료 제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저축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