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법인1264.21-3715, 1984.11.19)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15, 1984.11.19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법인이 조경시설비의 자산처리 여부 및 감가상각방법 또는 손비 처리시의 계정과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1264.21-3715, 1984.11.19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한 법인 1264.21-3554, 84.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별지의 경우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기구비품중(10) 생물세목란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