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당청이 이미 회신한 내용 (법인22601-1293, 1988.05.06)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93, 1988.05.06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의 자산 재평가시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동종의 주식을 1984.01.01이후 취득하여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1984.01.01이후 일부주식 처분 시 재평가 대상주식의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