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이 이미 회신한 내용(법인22601-2405, 1987.09.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5, 1987.09.07
1. 질의내용 요약
○ 1987.09.03 - 법인설립등기
○ 1987.11.16 - 자체생산설비미비로 타사에 자재를 공급위탁가공 판매개시
○ 현재까지 정관상의 목적사업개시하지 아니함.
-> 영업개시일 여부
- 위탁가공생산판매개시일인 1987.11.16인지
- 제조시설을 완료하고 제조에 착수한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