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3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이 이미 회신한 내용(법인22601-2405, 1987.09.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5, 1987.09.07 1. 질의내용 요약 ○ 1987.09.03 - 법인설립등기 ○ 1987.11.16 - 자체생산설비미비로 타사에 자재를 공급위탁가공 판매개시 ○ 현재까지 정관상의 목적사업개시하지 아니함. -> 영업개시일 여부 - 위탁가공생산판매개시일인 1987.11.16인지 - 제조시설을 완료하고 제조에 착수한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