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법인1264.21-1433, 1982.05.07) 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433, 1982.05.07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신용장을 관세를 포함하여 개설하였을 경우 동관세가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법인1264.21-1433, 1982.05.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