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내급식비 지급시 영수증 첨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3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법인1264.21-1433, 1982.05.07) 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433, 1982.05.07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신용장을 관세를 포함하여 개설하였을 경우 동관세가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 법인1264.21-1433, 1982.05.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