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07.19 우리청에 제출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607, 1988.12.09
1. 질의내용 요약
○ 일부임대중이던 ○○구 ○○동 소재 공장을 1987.11월에 매각하였음.
[질의 1]
조감법 기본통칙 2-12-10...42는 1988.03.01. 신설되었으니 동 기본통칙 적용에 있어서 1988.03.0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지 1988.03.0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기본통칙 2-12-10...42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공장전체를 임대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장의 일부라도 임대하던 것이 있으면 그 임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