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의 규정은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1981.12.31대통령령 제10670호)에 대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범위 가.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해당 여부 나. 종업수가 300명초과 700명 이하인 때 일정자산규모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다. 종업원수나 자산규모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었을시 → 중소기업해당여부 → 종업원수 및 자산규모 모두 충족되어야 중소기업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1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