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에너지절약시설을 기존 동일기능 기계위에 추가설치 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4
독립된 신규 투자인이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신규투자인이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 절약 시설<기계명:Economizer>을 기존의 동일한 기능을 갖은 기계 위에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 조감법 기본통칙 2-18-1...71(특정설비투자의범위)의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