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범위와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재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9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고 기부금납입영수증은 해당단체와 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며 2.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양식은 없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5조 1항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 주무관청(문공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소속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에 각종 헌금(주일헌금,삽일조헌금,부활절헌금,건축헌금,감사헌금등)을 지출하고 별첨과 같은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49조 및 동시행령 제102조 6호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유무. [참고사항] 가. 기부금(십일조헌금등)은 매달 지출하고 있으며 나. 기부금납입 증명서상 기부목적은 불분명함 다. 기부금 납입증명서의 발급자는 “대한예수교 총회” 소속인 ○○교회 당회장으로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4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