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 시 추가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4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시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