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시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