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하철 건설에 사용한 강재의 감가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3
당해 재고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손익은 처분한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건설용 가설자재는 재고자산으로서 사용손료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고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하철 건설공사에 사용한 가설강재를 난지도 소재 창고에 적치·보관중인바, 건설공사 당시에는 가설재의용도, 사용가능 회수 및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일본 건설성에서 발간된 "건설용 가 설재 손료산정기준"에 현장에서 사용 중인 강재에 대하여 매년 손금(손료)을 계상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동 강재를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부식 등으로 인하여 강재의 가치하락으로 장부가격과 매각시의 가격(중고품 현시가) 과 차이가 많이 발생되어 재산상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관중인 중고강재의 자연감모율에 대하여 매년도 실시할 별도의 감가상각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