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로 종업원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0
본점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소재하는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본점소재지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지방에 소재하는 지점의 기존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장의 여유부지로 이전한공장의 업종이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점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시설투자를 한 금액과 토지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2.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본점 소재지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것 제외)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 [ 회 신 ] | | 3.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의 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면제세액계산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구체적인 실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본사공장 A | ─────> | 지점공장 B | | ↓ | | ↓ | | <대도시지역> | | <지방> | [계획] | A공장을 양도하고 | ────> | 가. B공장대지위에 A공장 신축 설비투자 | | 3년 이내에 | | 나. B공장의 사업설비 투자 | [조세상 의문점] “을”과 같이 A공장을 양도하였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2호 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