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외화획득사업의 수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0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사업 범위는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범위는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의 수출사업범위 여부. * 동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수출품 임가공업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