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사업 범위는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범위는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의 수출사업범위 여부.
* 동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수출품 임가공업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