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공공사업 | |
| A법인 토지 건물, 구축물 | ────────────────> | 지방자치 단체 |
| 토지매각 1988.03 잔금수령시 등기이전 |
| ↓ | | | 철거보상비 수령 1987.11 |
| 건물 및 구축물은 A 법인 책임하에 철거 |
| |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귀속년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용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