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당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는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82.12.31 이전 계약체결된 보험의 불입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공제방법은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 정산시는 당해연도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9, 1985.01.24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사정과 같이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1]
1982.12.31이전 계약된 생명보험(계약기간 5년)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월정급여가 계약당시 500,000원 이하였으나 1984년 현재는 500,000원이상인 경우 보험료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공제하지 아니한다.
(을설)
- 공제한다.
[질의2]
상기 보험내용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계약당시는 보험계약자의 미혼자녀였으나 1984년도중 출가, 그러나 호적등본상 혼인신고필, 계약자와 동거중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료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 공제】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