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6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9법인22601-1854, 1987.07.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1. 질의내용 요약 | (주)○○(A) | | (B) | | 펄프원료생산 (칲) | 납품 -------------> | ○○펄프 | | <------------- 검수표 | ○ 상기 A법인이 펄프원료를 생산하여 납품시 B는 검수표와 교환하고, 검수하여 합격시에 합격량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량금액(회수불가)을 기부금, 접대비로 보아 시분인계산 여부 질의함. 가. 제품생산과정 원목+폐잔재=원료->껍질분리하여 잘게 썰음->제품(=챂) 나. 검수과정 실중량-수분율=절건중량-(껍질감량+오바씨즈감량+핀찰감량)->합격량.세금계산서 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