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9법인22601-1854, 1987.07.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1. 질의내용 요약
| (주)○○(A) | | (B) |
| 펄프원료생산 (칲) | 납품 -------------> | ○○펄프 |
| <------------- 검수표 |
○ 상기 A법인이 펄프원료를 생산하여 납품시 B는 검수표와 교환하고, 검수하여 합격시에 합격량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량금액(회수불가)을 기부금, 접대비로 보아 시분인계산 여부 질의함.
가. 제품생산과정
원목+폐잔재=원료->껍질분리하여 잘게 썰음->제품(=챂)
나. 검수과정
실중량-수분율=절건중량-(껍질감량+오바씨즈감량+핀찰감량)->합격량.세금계산서 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