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6
업무용재산의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재산의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비업무용으로 중과된 재산세를 1985년에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기납부한 재산세중 일부를 환급 받은 경우 - 손익귀속시기 여부. (갑설) - 1985년에 25,000 손금계상, 1986년에 23,000 익금가산 (을설) - 1986년에 2,000 손금가산, 23,000 익금불산입 아 래 ○ 1985. 10월 재산세 : 25,000 납부 ○ 1986. 04월 재산세 : 23,000 환급(갱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