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작업진행율이 불분명한 경우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른 손익 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6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금사정의 악화로 ○ 타법인의 어음을 차입하여 은행에 할인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은행에만 제출한 경우 -> 세법적용에 있어 매출누락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