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6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초 회신하여 드린 법인 22601-2145(1987.08.10)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가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하는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 가. 기부금인지 취득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나. 취득원가로 산입시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2...59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