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산서가 검열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6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수협공판장이 A, B와 거래 없는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동 계산서가 검열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 되지 않은 계산서인 경우 세법상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