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내용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수협공판장이 A, B와 거래 없는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동 계산서가 검열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 되지 않은 계산서인 경우 세법상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