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용승낙으로 건축공사 시 건물 준공 전 양도 시 건축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2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이 국세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해로 인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국세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연장된 경우 동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