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이 국세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해로 인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국세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연장된 경우 동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