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동 규칙 제4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제4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가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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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 관계있는 법인간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3조 제6항에서는 제4항 단서의 경우 전출·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이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어 전출법인과의 퇴직금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어 제4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 비출자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은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사용인에 포함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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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