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6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비물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 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비물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내부 설비 -> 구축물로 자산처리 ○ 법인이 동 개인소유 토지취득(건축물은 개인이 철거조건) -> 법인이 새로운 건물 신축 ○ 개인소유 건물 임차시 지출한 구축물 가액 -> 건물철거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의 손금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자본적 지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