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2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담보용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동 규정 1호 및 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2) 및 (3)의 경우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081, 1984.12.20 ※ 법인1264.21-1892, 1983.06.04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주)의 주영업상의 투ㆍ융자금중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 있는 경우 동 채권액의 대손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의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