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양도란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1986.12.26삭제)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8조 제2항 (1986.12.26 삭제) 중의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또는취득의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