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타인 조세 부담 시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2
일본에 대한 수출은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 대한 수출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의2호에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 대한 수출이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준비금계산의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