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2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90, 1988.03.10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기술연구소설치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