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824, 1987.10.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24, 1987.10.21
1. 질의내용 요약
○ 분배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손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