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 건물공장 벽의 담을 헐고 공장을 증설한 경우 증설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6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824, 1987.10.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24, 1987.10.21 1. 질의내용 요약 ○ 분배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손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