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 시 사업연도분 적용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7
가수금 발생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수금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세기본통칙 2-1-6...8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이월결손금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이 채무면제액(가수금 면제)발생으로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면제액의 익금산입 방법 여부 다 음 가. 채무면제일은 결손금에 충당하는 사업년도 1986.01~1986.12 나. 결손금 발생 | 1981.01~1981.12 | △ 10,000,000 | 소멸 | | 1982.01~1982.12 | △ 7,000,000 | | 1983.01~1983.12 | △ 4,000,000 | △ 2,000,000 | | 1984.01~1984.12 | △ 5,000,000 | | 1985.01~1985.12 | △ 3,000,000 | | 계 | △29,000,000 | | | 1986.01~1986.12 | 이익 2,000,000 | 다. 가수금 면제액 3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 【채권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