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0
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0호 (1986.07.01 개정 전)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상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9-8...16(1986.07.01삭제) 제10호 규정의 지상 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동 통칙 제4호 규정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하는 경우에도 업무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