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0호 (1986.07.01 개정 전)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상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9-8...16(1986.07.01삭제) 제10호 규정의 지상 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동 통칙 제4호 규정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하는 경우에도 업무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