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0
특별감가상각비가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조세지원종합한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특별감가상각비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동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가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동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종합한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조감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회사가 결산에 반영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 ○ 법인세법에 의한 일반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 - 상각범위액 미달하여 계상 [질의] 상기의 경우 특별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일반감가상각비 한도미달액에 충당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