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0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당해물품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물품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담한 비용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비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한 근거 또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당초 ○○시 ○○구 ○○동 제3공단에서 염색가공업을 영위하였으나,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아 나. 1981.04월 ○○직할시가 조성한 ○○염색공단으로 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 그때 염색공단을 조성할 당시 공단 사무실 공사비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폐사도 동 공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비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라. 그러나 동 건물에 대한 지분권 행사는 할 수 없고 다만 염색공단의 종합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공해문제등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마. 이 경우 공단사무실 신축비를 입주업체들이 부담하였을 경우 그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