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취득일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및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및 2-9-9...16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 토지를 연불조건 계약으로 대금을 완불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건축 시공을 못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시 동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령 30)의 유지관리에 관련된 지출금의 손금부인 시기의 기산일은
(갑설)
- 연불취득자산일 경우 대금 완납일이다.
(을설)
-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