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발비 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9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성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서업별이용상황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1, 건물중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요구조가 경량철골인 신축공장의 건물의 벽체와 지붕을 조립식 인슈판넬로 건설하였을 경우 당해공장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