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등이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되므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이 토지. 건물 1400평(토지 300평, 건물 1,100평)중 600평은 법인이 사용하고 500평은 임대에 사용된 토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 특별부가세 면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