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이 기준과세년도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 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2.12.21, 법률 제3575호)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이하 "기준과세년도"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13조(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의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년도의 적법신고로 인정여부
○ 공공법인의 사업년도에 지출된 손금중 환입액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해당사업년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제1항 【공공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부칙 제13조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