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9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대한 지도,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대한 지도, 자분등의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케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보험업무처리 대가로 외부전문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보험회사의 손비로 인정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 법인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