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보상액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법인이 임대기간중에 점포명도 요구시 권리금 50,000천을 지불할 경우 동금액의 손비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