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3, 4의 경우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계약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거래내용 1,2에 대하여 갑이 을과 양도계약 및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당해연도에 매각으로 회계처리시의 법인, 특부가세 과세 사업년도는
[거래내용 1]
가. 상기의 경우 법인세 과세사업년도
나. 상기의 경우 특별부과세 과세사업년도
[거래내용 2]
다. 상기 2의 경우 ; 법인사업년도
라. 상기 2의 경우 ; 특별부과세 사업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