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잔금 지급에 따른 손금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3
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8...17에 따라 손비처리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잔금을 2년 거치 후 이자 포함하여 1년 내 매월균등 지급키로 하여 1987.09.02일 약속어음 발행한 경우 [질의1]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귀속 시기 여부 [질의2]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8...17 【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