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8...17에 따라 손비처리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잔금을 2년 거치 후 이자 포함하여 1년 내 매월균등 지급키로 하여 1987.09.02일 약속어음 발행한 경우
[질의1]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귀속 시기 여부
[질의2]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8...17 【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