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 및 로얄티 지급기준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 | 양수도 계약 <--------------> | B |
| 사업인수 (03.01) | | 03월~06월 귀속자? | | 기술료지급 (01~02월) |
| B의 사업중 Royalty료 지급자산 포함 | | 외국법인 |
○ 상기의 경우 상반기 중 Royalty료 지급을;
- 사업의 양수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술도입 변경수리일까지 A, B사가 각각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 기술도입 변경신고 수리일자인 05.29일을 기준으로 각각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