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의 양수의 경우 로얄티료의 지급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3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 및 로얄티 지급기준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 | 양수도 계약 <--------------> | B | | 사업인수 (03.01) | | 03월~06월 귀속자? | | 기술료지급 (01~02월) | | B의 사업중 Royalty료 지급자산 포함 | | 외국법인 | ○ 상기의 경우 상반기 중 Royalty료 지급을; - 사업의 양수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술도입 변경수리일까지 A, B사가 각각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 기술도입 변경신고 수리일자인 05.29일을 기준으로 각각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