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9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내용 중 취득세에 과세되는 사항은 지방세로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사업의 폐업신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서 개인기업을 흡수 합병하고자 하니 세제상 제반 문제점을 질의함. <법인과 개인기업과의 관계> 가. 주식회사 ○○사 대표이사 최○○, 제조업 - 소재지 ○○구 ○○가 - 자본금 75,000천원, 소유주 15% 나. 도서출판 ○○사 대표 최○○, 제조업 - 소재지 ○○구 ○○가 다. ○○빌딩 대표 최○○외 1인, 임대업 - 소재지 ○○구 ○○가 라. ○○정 대표 최○○, 임대업 - 소재지 ○○구 ○○동 ※ 상기 가, 나, 다, 라의 대표이사 및 대표는 동일인물이며, 가, 나의 사무실은 다의 임대업 부동산 중에서 사용 중임. [질의내용] ㆍ개인 최○○의 명의로 된 부분 나, 다, 라 전체를 법인으로 양도할 경우에 발생되는 제반세 및 세율. ㆍ법인이 취득함으로 발생되는 취득세 등 및 세율. ㆍ법인이 취득시 부동산 등을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될 자본금 증자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한 세율. ㆍ법인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업종을 추가할 경우 다, 라의 부동산 중 업무용 부동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및 세율. ㆍ개인사업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기간 및 결산신고기간. ㆍ법인의 합병신고기간 및 제반 제출서류. ㆍ기타 질의문 외의 내용. ※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은 완료된 상태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