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2.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업종 법인인 버스여객운송 사업자간에 노선버스를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가액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
○ 양도법인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양수법인의 원친징수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