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 대부일 현재 무주택 자에게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조감법상 공공법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