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법적용은 피해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소요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전이 발전소 운영시 부근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협력 사업으로
- 주민편의 시설 : 간이 상수도, 노인정
- 시설무상임대 : 공동양식어장(어패류 해태)
을 하는 경우
가.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무상제공 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나. 공동양식장을 당사가 소유하고 주민에 무상 임대시 동 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 유지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