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법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법적용은 피해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소요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전이 발전소 운영시 부근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협력 사업으로 - 주민편의 시설 : 간이 상수도, 노인정 - 시설무상임대 : 공동양식어장(어패류 해태) 을 하는 경우 가.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무상제공 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나. 공동양식장을 당사가 소유하고 주민에 무상 임대시 동 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 유지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