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재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무상대여 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재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무상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목적의 접대를 하고, 접대일 또는 익일에 대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카드대금 납일일에 개인적으로 납부하게 됨.
-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일자와 실제 결제일 까지 최장 57일 정도 차이가 있음.
○ 차이가 나는 기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