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이라함은 법인설립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6.01.23 : ○○개발(주)
1986.06.03 : ○○ 공사허가
1988.05.10 : ○○ 개원 (기부채납 자산)
D사 -> 1984.05 부터 무궤도 열차 운행
○○개발(주) -> 1986.09.01 무궤도 열차 인수 운영
(기부채납 자산 아님)
○ 이 경우 개업시기는 본사업 완공 개원시기인 1988.05.10로 보아 발생관리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 ...17 【개업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