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채납자산관련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이라함은 법인설립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6.01.23 : ○○개발(주) 1986.06.03 : ○○ 공사허가 1988.05.10 : ○○ 개원 (기부채납 자산) D사 -> 1984.05 부터 무궤도 열차 운행 ○○개발(주) -> 1986.09.01 무궤도 열차 인수 운영 (기부채납 자산 아님) ○ 이 경우 개업시기는 본사업 완공 개원시기인 1988.05.10로 보아 발생관리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 ...17 【개업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