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정근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은 비과세 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청원경찰)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